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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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