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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