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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누가 받나요
개인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