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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