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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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