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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정서상담
-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 진로설계
-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