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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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설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