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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기초학습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초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