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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기초학습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초등학생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혹은 유선문의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