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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준비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