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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목적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 결혼이민자 등
- 통번역 서비스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 유선: 1577-9337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