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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9~18세

누가 받나요

개인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