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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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하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누가 받나요

개인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2026.10.01~2026.10.31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