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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