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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