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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누가 받나요

개인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