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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준비할 서류
-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