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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