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기타(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