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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