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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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