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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