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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 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접수 기관
LH공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