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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