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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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예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