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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예정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