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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앱: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 인증 후 신청

    만 14세 이상 가능

    간편인증,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신청: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 내선번호 1번)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