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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대상 조건 요약
만 5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 생활체육 기획사업 * 지자체별 사업내용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사업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따라 50세 이상 포함, 세대통합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혹은 시도 체육회 유선 확인후, 신청 * 지역별 신청방법 상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해당 지역의 지자체 혹은 시도체육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43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