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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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만 5~18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