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제출

  • 한국관광협회장앙회는 융자선정위원회 개최 이후 업체별 융자선정액에 대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선정액을 승인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선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 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