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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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