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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 서비스별 상이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