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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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근로자/직장인영업중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적용대상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 유형 :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건설, 벌목업 유형 온라인 · 우편 · 팩스 신고
  •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5. 3. 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24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로 지급

  •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 ※ 신청기한 2025. 4. 30.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 신청 필요(사업장 관리번호 별 별도 지원신청)

  • 예술인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술인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신청필요(사업장관리번호별 별도 지원신청)

  • 노무 제공자 유형 온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신고
  • 전자신고(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가입 사업장 :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 제외대상

4,300만 원 이상인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