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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e-heath.go.kr)
  • 신청절차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 정자)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 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