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위탁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위탁가정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