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현금(보험)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임산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