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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선별 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 · 감별 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