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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3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