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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23세
무엇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39조의2)
- 아동복지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