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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장애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