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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신청인: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 방법: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