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국 공통

보육·교육서비스(돌봄)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2세초등학생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