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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