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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누가 받나요
개인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