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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재가돌봄, 가사)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 등)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

대상 조건 요약

만 9~64세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선정 기준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