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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돌봄)

긴급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지자체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에 문의

선정 기준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