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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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현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