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국 공통
임신·출산이용권현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문의처
- 출산정책과/044-202-3398
- 출산정책과/044-202-339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