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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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대상 조건 요약

만 15~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온라인 신청하기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