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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대상 조건 요약
만 15~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