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받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