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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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누가 받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