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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누가 받나요
가구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