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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대상 조건 요약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가구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