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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준비할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