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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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