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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의료)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서비스 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