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