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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누가 받나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