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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