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