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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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대상 조건 요약

만 7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