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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기관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