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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준비할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