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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준비할 서류
-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3